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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따른 위험성!

관리자
2024-11-21
조회수 304

헉! 출생률이 확 떨어지면서 인구구조가 변하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이 걱정이래요. 2034년쯤 되면 보험료율이 지금 법정 상한인 8%를 넘어서 8.09%까지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해요. 😱


그리고 2072년엔 보험료율이 무려 14.3%까지 올라야 한다네요. 이러면 세대 간 불평등 문제도 심각해질 거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보니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연령 인구 비율이 2010년 73.1%에서 2072년에는 45.8%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5.7%에서 47.7%로 늘어난다고 하니, 이거 큰일이에요! 😲


이런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준답니다. 건강보험은 주로 청년층과 중년층이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은 아동과 노년층이 받는 구조거든요.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되면 2028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바닥날 거라고 경고했어요. 2029년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나가서 보험료율을 7.16%로 올려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 2025년 보험료율은 7.09%인데 말이죠. 😬


더 나아가서 2034년쯤에는 보험료율이 8.09%까지 올라야 한다고 하고, 2072년엔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이 2.49에 이르게 돼서, 보험료율이 2025년 대비 두 배인 14.73%까지 올라야 한다고 하니, 청년층은 점점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것 같아요. 😥


건강보험 혜택 유지하려면 이런 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


박희승 의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셨어요. "국민연금처럼 건강보험도 세대 간 형평성과 청년 세대가 내는 돈에 비해 받는 혜택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해요.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전략도 고민해봐야 합니다!"라고요.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2032년까지는 누적 적자가 무려 61조원에 이를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 이러다간 큰일이겠죠?


의료개혁에 10조 원, 그리고 의료공백 대응에 필요한 돈까지 생각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산 기준 국고 지원율을 다시 계산하고, 담배 부담금 65% 상한 규정과 일몰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전국민에게 의료 보장을 해주는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 지원율보다 적게 지원하고 있다네요. 😟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국고 지원율을 지키고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정부가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을 건강보험에서 쓰겠다고 하니, 결산 기준 국고 지원율 산정과 담배 부담금 관련 조항을 빨리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


작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면서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해요. 작년에 25조 원까지 쌓였던 준비금도 2028년에는 바닥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2년에는 누적 적자가 61조 원을 넘을 거라네요. 🔍


이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 전에 나왔는데,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올해 정부는 필수 및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거기다,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서 비상 진료 체계에 8월 말까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5696억 원을 사용한 것도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네요. 😅



여러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국고지원율 20%를 매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는데, 이 중 14%는 국고에서, 나머지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나와야 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법정 비율인 20%가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 실제로 정부가 계상한 예상 수입액이 과소계상돼서 지원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원했더라고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에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65%를 넘을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지원율이 원래의 6%의 절반도 안 되네요. 🚬


국민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율을 지키고, 이러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결산기준 국고지원율 산정과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조항 삭제, 일몰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임슬기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은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율을 산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성을 줄이고, 정부 의지에 따른 보험료 수입 추계 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결산기준 국고지원율 산정', 해석 여지가 있는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명확한 수치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어요. 🧐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2028년과 일몰이 도래하는 2027년 이전에 이런 논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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